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2004.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회신일
2004.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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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부실징후기업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되어 무상소각되면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소각된 주식 장부가액의 비용처리 시기는 완전감자로 주권이 소멸한 소각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1998년 화의인가 후 2004년 화의종결을 위해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무상증여·전량 소각하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의 주주로서, ○○(주)는 1998년 9월 화의인가결정되어 현재 화의진행중에 있음

○○(주)는 2004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화의종결을 위하여 모든 주주들로부터 보통주 전부를 무상증여받아 이를 전량 임의소각하고, 동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2004.03.02

질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기존주식 전량이 무상소각되고, 동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별개의 거래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완전감자로 인해 기존주식에 대한 주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임(법인 46012-1111,1999.3.26. ; 서이 46012-10647,2002.3.27.).

〈을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거래로 별개의 거래라 할 수 없고, 감자 및 증자 후 주주가 동일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회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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