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완전감자로 기존 주식의 주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갑설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감자된 주식 손실 처리 시기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까지 미루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는다. 무상소각과 출자전환이 사전약정에 의한 일련의 거래라거나 주주가 동일해 권리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취득주식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요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기존주식 전량이 무상소각되고, 동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별개의 거래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완전감자로 인해 기존주식에 대한 주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임 (법인 46012-1111,1999.3.26. ; 서이 46012-10647,2002.3.27.).
〈을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거래로 별개의 거래라 할 수 없고, 감자 및 증자 후 주주가 동일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