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4423 (2008.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23
- 회신일
- 2008. 12. 26.
- 소관
- 국세청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2주택)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개정 전 제155조 제16항)는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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