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판정

재산세과-1675 (2009.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75
회신일
2009.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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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A·B 2개 주택을 소유하다가 이를 1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1995.12.7. A주택을, 1996.10.11. 연접한 B주택을 각각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두 채를 한 사람에게 팔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된다. 취득자가 A·B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89-21에 따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하는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한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연접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 2주택 양도에 해당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12. 7. A주택(부수토지는 B주택과 공유)을 甲으로부터 취득하여 임대

- 1996.10.11. A주택과 연접한 B주택을 乙로부터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

○ 질의내용

- A주택과 B주택을 1인에게 일괄 양도할 예정으로 취득자는 A․B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A․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586, 2009.02.19.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830, 2008.09.17.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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