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서일46014-10280 (200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80
회신일
200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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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회신(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안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인 순부채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제목상으로는 이러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상황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년간 보전받기로 약정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이처럼 부실은행을 인수하며 떠안은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초과분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전문

[ 질 의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그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이하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년간 보전받기로 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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