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1675 (2003.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75
- 회신일
- 2003. 9. 20.
- 소관
- 국세청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이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기부금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낸 후원금은 비용인정이 가능하되, 당시 기준으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5, 개인사업자는 100분의 10의 한도 내에서만 각각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초과액은 산입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으로 소득46011-252(1999.10.25)이 있다.
【요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인 상호간의 공동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과 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한회사가 한가장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경우 각 기업이 매월 지급한 지원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
○ 소득46011-252(1999.10.25)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교육기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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