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재산세제과-999 (2009.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999
회신일
2009.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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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½지분)로 승계취득한 경우, 그 지위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전문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½지분) 승계취득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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