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소비세과-83 (201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83
회신일
201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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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동일 쟁점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인 소비세과-434(2010.12.22.)를 그대로 원용해 회신하였다. 따라서 사륜 형태의 레저용 차량이라도 그 명칭이나 바퀴 수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 과세물품으로 분류되어, ATV 구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으로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전문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 - 434,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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