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부가46015-345 (2000.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5
회신일
2000.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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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관리비·공용전기료·정화조 전기료·정화조 관리비·전기안전관리비 등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청소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정화조 전기료, 정화조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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