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2019.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회신일
- 2019. 5. 28.
- 소관
- 국세청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SPC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PC가 수행한 업무가 법률상 선박투자회사 자신의 행위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2019.5.17.) 해석을 따른다. 해외 자회사 무이자 대출 세금이 걱정되는 구조라도 이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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