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2004.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회신일
2004.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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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골 면단위 농가주택(1950년 건축, 부친 명의)과 1976년 취득한 서울 단독주택(모친 명의)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서울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당시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며, 서울·과천·분당 등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추가된다(2003.12.30. 개정).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골(면단위 지역)에 1950년 건축된 부친명의의 농가주택(현재 부모님이 거주)과 자녀공부를 위하여 1976년 서울에 단독주택을 모친명의로 취득하여 약 27년간 자식들이 거주

금번 서울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4,1999.02.10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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