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서일46011-11213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213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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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콩나물재배업은 농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사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창업으로 본다. ‍​​‌​‌​‌‌‌​​‌‌따라서 콩나물 키우다 두부공장 시작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창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본 해석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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