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서일46011-11213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213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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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콩나물재배업은 농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사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창업으로 본다. 따라서 콩나물 키우다 두부공장 시작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창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본 해석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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