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200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 회신일
- 2006. 7.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A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 그 일반주택 양도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이 2채인 상태에서 따로 산 집을 팔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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