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037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37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10년 이상 휴경 상태인 전·답은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상태인 경우)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특례는 대상 토지가 실제 농지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오래 놀린 땅 팔 때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10년이상 휴경상태의 전 · 답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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