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산세과-806 (200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6
- 회신일
- 2009. 4. 24.
- 소관
- 국세청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 A주택 취득 후 2005.4.25. B주택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이 2005.7.15. 사업시행인가·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09년 1월 준공된 사안에서, B주택 준공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종전주택 양도기한(당시 1년,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살던 집 헐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던 종전 해석은 재산46014-10135(2002.11.22.) 심의로 변경되어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A주택(부산 소재) 취득하여 거주
- 2005.4.25. B주택(부산 소재) 취득
- 2 005.7.15. B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05.12.30.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9년 1월 B주택 준공
- A주택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315, 2008.10.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 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 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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