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7 (2007.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7
- 회신일
- 2007. 5. 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되나, 환지처분 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니라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2658, 2005.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658, 2005.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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