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서삼46019-11945 (2003.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945
회신일
2003.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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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 자체를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번복하는 재결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추징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사안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에 의해 세금 잘못 매겨진 거 바로잡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추징된 질의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은 또다른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결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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