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취득)가액

재산46014-406 (2003.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06
회신일
2003.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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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투기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통상적인 매매가 아니어서 증여 당시 실지 양도가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빚 넘기는 증여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 역시 당초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여 안분 계산한다.

요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전문

[ 질 의 ]

투지지정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바, 양도가액 산정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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