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7 (2006.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7
- 회신일
- 2006. 11. 6.
- 소관
- 국세청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승계조합원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취득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준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재건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요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700세대로 저는 분양을 받을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전의 철거된 기존아파트의 조합원용 입주권을 2002.1.14일 승계취득하였고 시공사인 건설사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 2003.10.31일)후 2003.11.1일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당해 아파트의 등기부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제부 접수일 : 2003.12.24. 대지소유권 : 2003.10.27.
등기원인일 : 2003.12.31. 소유권보존 접수일 : 2003.12.31.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47, 2006.03.13
【질의】
조합아파트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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