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를 지상권 설정없이 대여하고 받는 점용료의 소득구분 여부
제도46013-10822 (2001.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822
- 회신일
- 2001. 4. 27.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토지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점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하철 건설이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배관 매설과 관련해 개인 소유 토지를 1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 없이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문제된 사안으로, 남의 땅 빌려주고 받는 돈 세금의 소득구분을 다툰다. 당시 소득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동산임대소득 범위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된다. 질의에는 점용료를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증빙 수취의무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도시가스 공급어체에게 본인 소유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1년에서 5년정도의 기간동안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점용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용료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 제3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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