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0703[소득세과-1492] (2025.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0703[소득세과-1492]
- 회신일
- 2025. 7.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이미 발생·확정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직접 비용은 사업자등록 이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만 당기 필요경비로 보도록 하므로, 기간손익계산 원칙과 수익비용대응 원칙상 확정 시기가 이미 지난 비용은 이월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22년부터 영상 제작비를, 2023년에 항공권·해외체류비를 지출하고 2024년 1월 면세사업자, 2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그때부터 광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처럼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 경비처리는 그 비용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할 때만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유튜브를 운영해오다가 ’24.1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24.2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새롭게 냄
- 해외여행지 가이드를 테마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질의자는 ’22년에 유튜브 채널에 여행 관련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면서 비용이 발생함
- ’23년 항공권, 해외체류비 등 많은 경비가 발생하였고, ’24년 처음 외부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함
-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글로부터 약간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실제로 송금신청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유튜브 컨텐츠 제작 직접 비용을 사업자 등록 이후인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1조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2004. 10. 19.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같은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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