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일46014-11255 (2002.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55
회신일
2002.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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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제154조 제1항이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 무허가 집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무허가 주택이 포함된다고 본 종전 예규(재일46014-26, 1994.1.5.)를 원용한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무허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및 주택 수를 판정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5.12.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1994.1.5.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및 동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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