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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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고시되더라도, 해당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지정·고시는 이러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따라서 경기도 소재 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1권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제지역 지정된 땅 세금을 덜기 위한 사업용 의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일반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시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되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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