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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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고시되더라도, 해당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지정·고시는 이러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따라서 경기도 소재 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1권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제지역 지정된 땅 세금을 덜기 위한 사업용 의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일반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시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되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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