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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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 그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로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이는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영세율 대상이 되어 경정청구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안으로, 돌려받은 부가세를 언제 수익으로 잡느냐 하는 귀속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임

전문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중 동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기 사유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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