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9-10368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368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신탁재산 운용 주체가 수탁자이므로 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본다. 다만 신탁계약에 의해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등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환급금 수령을 위해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관계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
【요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