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법령해석과-2019] (201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법령해석과-2019]
회신일
201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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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지방이전법인이 해당 공장의 제조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다.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3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 2013~2015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을 적용받았고 7년의 감면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2017년 중 물적분할을 검토하며 잔존기간 승계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감면 승계를 부정했으므로, 회사를 쪼개면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자신의 요건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1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었다.

요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 을 전부 이전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른 법인세 감면 의 적용대상이 됨 에 따라 2013∼ 2015사업연도까지 3년간 감면대상소득의 100%의 법인 세 감면을 받아왔으며, 7 년의 감면기간이 남아있음

* 7년간 법인세의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질의법인 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 장에서 영위하는 제조사업부를 2017년 중 물적분할하여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 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 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 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 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 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 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 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생략)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물적분할 (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 의4까지에서 같다 ]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 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 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 세특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 §46①)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 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 §46①)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④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 우 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 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 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 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 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 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 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 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 상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 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 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 다. <신설 2010.12.30>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 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 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 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 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 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 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 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 세 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 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 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② 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 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생략)

③ 제2항 각 호는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법 제44조의3제3항・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공제액 상 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법인세법 제46조의3 · 법인세법 제46조의4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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