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법규과-685 (201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685
- 회신일
- 2014. 6. 30.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종전 사업용자산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로, 그 밖의 사업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2007년 5월 법인설립등기, 6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매출이 없다가 2008년 8월 동일 업종인 특수관계법인(지분 40% 보유)으로부터 기계장치 933백만원을 인수한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과 사업 시작일 차이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인수가액 비율(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00분의 30) 판정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제조 개시일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사실관계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설된 내국법인의 매출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설립등기 시점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한 후에 발생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자산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사업개시 당시’의 의미가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매출이 발생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사업연도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5.10월 떡 제조업체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주주 A (지분율 100%)는 2007.5월 갑법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갑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질의법인”)을 설립함
- 신설된 질의법인의 주주는 갑법인(40%), 대주주 A(15%), A의 미 성년 자녀 3인(각각 15%)으로 질의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구성
○ 질의법인은 2007.5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7.6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8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기계장 치를 933백만원에 인수함
○ 2007.5월 법인설립등기 이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2008.8월 갑법인의 기계장치 인수 이후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1.6.2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관련법령】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제6조
관련 문서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