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2008.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 회신일
- 2008. 1. 31.
- 소관
- 국세청
기숙사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그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주택재산세를 부과했더라도, 공부상·실제 용도가 기숙사인 건물은 당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 양도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기숙사 땅을 팔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30%(미등기 40%) 추가 법인세 부담 여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갈린다.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 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건물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 질의요지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재산세로 과세됨)
(갑 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을 설)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2005. 12. 31. 후단신설) (중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그 부수토지를 포함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중략)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중략)
○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005. 12. 31. 개정)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 (이하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3. 8. 개정) (이하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7. 2. 28.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중 략)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이하생략)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이하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주) 1〉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중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주택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82조 ·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80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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