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부동산을 양도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제도46012-11479 (200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479
- 회신일
- 2001. 6. 1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신축용 부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에 착공했더라도,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규정한다. 유예기간 내 착공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업무 사용이 계속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건설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팔았을 때 중단일 이후 기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다.
【요지】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의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중인자산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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