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 (2017.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
- 회신일
- 2017. 9. 26.
- 소관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해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즉 뒤늦게 받은 밀린 수당 세금에 대해서는 당초 확정신고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신고·납부분에 한정해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이며, 경정결정의 대상 범위는 추가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넘지 못한다.
【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전문】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납부하여 그 과다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74조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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