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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2017.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회신일
2017.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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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인 조부가 1978년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아니라 상증법 제53조 제3호(당시 조문, 2014.11.19. 법률 제12844호 개정분 기준)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한다. 계조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고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촌 이내 인척으로서 500만원 공제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는 2015.12.24. 계조모로부터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았으며, 계모 할머니한테 받은 돈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1930.3월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父 C를 1949.7월 출산)

- 1959.8월 친조모 사망

- 1961.12월 계조모와 재혼

- 1978년 조부 사망 후 계조모는 큰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 2015.12.24. 계조모로부터 C의 子 B가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850, 1996.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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