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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2017.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회신일
2017.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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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인 조부가 1978년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아니라 상증법 제53조 제3호(당시 조문, 2014.11.19. ‍​​‌​‌​​‌​‌​​​​법률 제12844호 개정분 기준)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한다. 계조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고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촌 이내 인척으로서 500만원 공제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는 2015.12.24. ‍‌​​​‌‌‌​​​​‌​계조모로부터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았으며, 계모 할머니한테 받은 돈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1930.3월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父 C를 1949.7월 출산)

- 1959.8월 친조모 사망

- 1961.12월 계조모와 재혼

- 1978년 조부 사망 후 계조모는 큰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 2015.12.24. 계조모로부터 C의 子 B가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850, 1996.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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