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봉양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4 (2008.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4
- 회신일
- 2008. 5. 26.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4호 및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세대를 합친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투기목적 없이 실수요로 봉양용 주택을 별도 취득한 이 사안은 세대 합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제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동거 봉양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8.08.13. : 서초구 00동 000-0 000호(방0개)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03.07.31. : 노모 봉양을 위하여 동소 ◎◎◎호를 본인, 처, 두딸 4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04.07.14.부터 거주 봉양해오던중 2008.01.08. 노모 별세(취득후 1년 가까이 전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전세를 주었음)
- 2008.03.24. : 동소 ◎◎◎호를 양도
나. 질문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규정은 투기목적없이 부득이하게 실수요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보유기간을 정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혜택을 주고자 새롭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부모동거봉양을 행하기 위해, 투기목적없이, 실수요목적으로, 추가 구입한 주택에서 노부모를 거주 봉양해 온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후반부와 동법령 제167조의5 제1항 제4호 후반부와 문구대조 및 동법령 제167조의5의 입법배경고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여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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