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재산46014-293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93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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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분 제외)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따라서 양도소득 계산의 취득시기는 수증자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1993년 구입한 아파트가 기준이 되어 양도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취득시기의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친정 어머니가 1993년도에 구입하신 ○○구 ○○동 ○○아파트 17평형 15동 107호를 1999년 02월 05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8년 12월에 등기된 원래 제 명의의 집이 있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증여받은 ○○APT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졌을때 ○○APT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일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어머니가 APT를 구입하셨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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