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 (2005.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
회신일
2005.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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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문제된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증여자 기준 양도차익 계산은 증여자의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규정 적용 여부 판단시 증여자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 증여자의 당해 토지 취득시기는.

(사실사례)

o 증여 및 양도(송파 ○○동 토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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