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재산세과-683 (2009.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83
회신일
2009.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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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은 8년 자경농지 감면(제69조)을 제외한 감면들과 합산하여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시 조특법 제133조 제1항은 8년자경을 뺀 제33·43·70·77조 등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배제하는 가목과, 8년자경을 포함해 2억원을 넘으면 배제하는 나목 중 큰 금액을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9년 제77조 감면대상 1억9천만원 중 8년자경을 제외한 연간한도 1억원까지만 감면되어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년 이전 감면 내역> (원)

구분

조특법 제69조

조특법 제77조

2007년

100,000,000

-

100,000,000

2008년

190,000,000

-

190,000,000

290,000,000

-

290,000,000

<2009년 양도자산 해당 감면> (원)

구분

조특법 제69조

조특법 제77조

2009년

300,000,000

190,000,000

490,000,000

- 다른 감면 내역은 없음

○ 질의내용

- 8년자경(§69) 및 농지대토(§70) 감면 합계액의 5년간 한도는 3억원이므로 2009년에 8년자경 감면은 1천만원 감면가능함

- 2 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77)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8년자경을 포함한 감면의 연간한도가 2억원이므로 1억 9천만원

<을설> 8년자경을 제외한 감면의 연간한도가 1억원이므로 1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 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 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 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 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 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 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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