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9 (2007.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9
회신일
2007.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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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공익상 필요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가 정한다. 질의인은 도봉구 창동 소재 임야 12,581㎡ 중 1,320㎡를 증여로 취득한 부재지주로서, 해당 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과수원이고 1971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된 자연녹지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다. 다만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수용됨

․ 도봉구 창동 소재 임야 12,581㎡ 중 증여로 1,320㎡ 취득하였으며 부재지주임

․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과수원이며 현재 자연녹지(1971년부터 현재까지 공원용지로 지정됨)임

○ 질의내용

- 상기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650, 2007.02.22.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238, 2007.01.19.

[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6월 취득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12월에 양도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불가피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보유기간동안 거주제한 등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 -2353, 2006.07.19 ; 서면4팀 -1506,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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