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2006.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 회신일
- 2006. 10. 4.
- 소관
- 국세청
「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로, 납세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들에게 수용된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라는 시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그 이후인 토지에는 이 예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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