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272 (2000.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72
- 회신일
- 2000. 5. 31.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부도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일부를 포기·면제한 경우, 그 포기·면제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 금액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한다. 결국 채권포기의 손금성 여부는 '객관적·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갈리며, 채권은행의 채무조정 요구에 응한 탕감분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대손 인정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발생일까지의 채권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고 있던 중 채권은행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부도시점까지의 채권액중 50%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권액을 채무자의 자산매각을 통하여 지급하겠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은행장명의의 공문을 접수하였는 바
이 경우 채권은행의 요구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탕감한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17, ’99.4.1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포기 면제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법인46012-802, 2000.3.28 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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