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채무면제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삼46015-10386 (2003.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86
- 회신일
- 2003. 3. 5.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어음 채권자단과의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 매출채권의 일부(70%)만 면제하고 나머지(30%)를 회수한 경우, 면제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강제집행·부도발생 6월 경과 등 공급받는 자의 자력상실로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제(채권포기)하여 준 금액은 회수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46015-217, 부가46015-1016 동지).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부도발생일 : 2002.02.02)하여 채권단과의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포기각서(70% 포기)를 제출하고 30%에 상당하는 대금을 2002.06.15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의 채무면제(70%)한 부분에 대하여 2002.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16,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