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규부가2010-324 (2010.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24
회신일
2010.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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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시공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생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시공사와 '채권감액동의서'를 작성해 공사대금 채권의 18%(고통분담금)를 포기한 경우 그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득세법·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강제집행 등)로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데, 본건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을 임의로 포기·감액한 것으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갑”, 신청인” 또는 “하도급업체”라 함)는 금속 및 철창호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00년 1월에 OOOO(주)(이하 “을”, “부실징후기업” 또는 “시공회사”라 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음

- 2008년 말 불어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발주처인 “을”이 자금위기를 겪으면서 공사대금 374백만원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9년 4월 2일 발주처인 “을”이 Workout개시결정에 의하여 Workout이 진행되면서 1차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신청인도 지연공사 대금 중 374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최근 2009년 5월 *****지구아파트공사(약18억원)와 2009년 10월 AAAA아파트공사(약46억원)의 금속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하던 중 “을”이 다시 자금위기를 겪으면서 공사대금이 지연되어 신청인도 자금위기를 겪고 있음

○ “을”이 2010년 초 금융채권단에 2차 추가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자금지원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자금 악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 신청인뿐만 아니라 “을”의 협력업체들이 부도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 이로 인해 2010년 2월 협력업체 OOO개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 여 채권단에 여러 차례 추가자금 지원요청 및 대통령님께 호소문까지 신문에 게재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 금융채권단에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18% 삭감을 요구하며 몇 개월간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음

○ 자금악화가 더욱 심해지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 신청인은 2010년 2월에 고통분담금 000만원을 포기한다는 「“을”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작성하여 채권단에 제출하였음

○ 채권단에서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채권 탕감을 MOU약정서에 반영하고 추가자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켜 2010년 4월에 금융채권단과 “을”MOU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은 고통분담금을 제외한 지연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

○ 또한 채권단의 요구로 작성한 「“을”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과 2010년 7월 16일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000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2. 신청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금융채권단과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여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액을 포기하는 경우

-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 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 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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