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816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816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회수한 뒤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부도·파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면제해 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7, 2000.1.26
【질의】
본인은 위생도기 및 타일을 판매하는 자로서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받을어음 및 수표 등이 거래처인 “J도시개발(주)” 의 부도(최초부도일 1998. 3. 6)로 부도어음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치 못하다가 채권단이 구성되어 소지하고 있던 부도어음 등은 채무자외의 채권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면 채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채권단이 의뢰한 법무사가 보관하면서 채무자와 채권합의협상 중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합의가 되어 총채권액 101,743,085원 중 60%인 61,046,000원 상당의 아파트를(1999. 6. 7)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채권단이 보관 중이던 부도어음 등은 합의사항대로 채무자인 “J도시개발(주)” 에 양도함으로써 최종 소지자인 본인도 부도어음 등의 원본은 소지할 수 없는 상태임(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도어음 등의 원본 제시요구).
위와 같은 경우 대손금액 101,743,085원에 대한 경정청구 및 변제금액 61,046,00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변제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문제가 없으나 대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시 보관중인 증빙(① 부도어음 등을 보관중인 은행의 부도사실확인서, ② 법무사가 보관하였다는 보관증 및 부도어음 등 사본, ③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서 사본, ④ 매출세금계산서 사본)만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만일 대손세액공제를 못할 경우 공제방법 및 시기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16, 1998.5.15
【질의】
1. 1997. 11. 30
매출세금계산서교부(공급가액 49,000,000세액 4,900,000),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2. 1997. 12. 6 거래상대방 부도(현재 영업은 계속중임)
3. 1998. 2. 27 거래상대방과 합의 약정
4. 1998. 3. 31 외상매출금 중 30,000,000원 현금회수, 잔액 23,900,000원 회수포기
(1) 외상매출금 회수
포기한 23,9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2,172,727원(23,900,000*10/100)을 부가가치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로 공제가능한지. 공제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2) 위 포기한 금액 23,9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172,727원을 제외한 금액 21,727,273원(대손세액공제가가능하다고 한 경우임)은 소득세법상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대손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