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816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816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회수한 뒤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부도·파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면제해 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7, 2000.1.26
【질의】
본인은 위생도기 및 타일을 판매하는 자로서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받을어음 및 수표 등이 거래처인 “J도시개발(주)” 의 부도(최초부도일 1998. 3. 6)로 부도어음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치 못하다가 채권단이 구성되어 소지하고 있던 부도어음 등은 채무자외의 채권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면 채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채권단이 의뢰한 법무사가 보관하면서 채무자와 채권합의협상 중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합의가 되어 총채권액 101,743,085원 중 60%인 61,046,000원 상당의 아파트를(1999. 6. 7)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채권단이 보관 중이던 부도어음 등은 합의사항대로 채무자인 “J도시개발(주)” 에 양도함으로써 최종 소지자인 본인도 부도어음 등의 원본은 소지할 수 없는 상태임(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도어음 등의 원본 제시요구).
위와 같은 경우 대손금액 101,743,085원에 대한 경정청구 및 변제금액 61,046,00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변제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문제가 없으나 대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시 보관중인 증빙(① 부도어음 등을 보관중인 은행의 부도사실확인서, ② 법무사가 보관하였다는 보관증 및 부도어음 등 사본, ③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서 사본, ④ 매출세금계산서 사본)만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만일 대손세액공제를 못할 경우 공제방법 및 시기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16, 1998.5.15
【질의】
1. 1997. 11. 30
매출세금계산서교부(공급가액 49,000,000세액 4,900,000),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2. 1997. 12. 6 거래상대방 부도(현재 영업은 계속중임)
3. 1998. 2. 27 거래상대방과 합의 약정
4. 1998. 3. 31 외상매출금 중 30,000,000원 현금회수, 잔액 23,900,000원 회수포기
(1) 외상매출금 회수
포기한 23,9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2,172,727원(23,900,000*10/100)을 부가가치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로 공제가능한지. 공제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2) 위 포기한 금액 23,9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172,727원을 제외한 금액 21,727,273원(대손세액공제가가능하다고 한 경우임)은 소득세법상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대손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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