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160 (2003.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60
회신일
2003.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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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채권포기각서로 면제해 준 경우, 그 면제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채권포기(채무면제)에 의한 손실은 회수불능(대손)이 아니라 채권자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출채권 중 회수하지 못하고 면제하여 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당사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주)H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포기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기에 질의함

(사실관계)

(1)

(주)H코퍼레이션은 2000. 1. 24자로 부도가 났으며 당사는 합 100,847,725원의 부도피해를 입었음

지급일 금액

--------------- --------------

2000. 1. 28 33,903,485

2000. 2. 25 21,869,980

2000. 3. 17 3,300,000

2000. 4. 28 28,171,220

2000. 5. 26 1 3,6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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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847,725

(2)

(주)H코퍼레이션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거 10) 및 화의개시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을 득하여 회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음. 이때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였음. 때문에 채권단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주)H코퍼레이션이 제안한 채권 상환계획인,

첫째, 최소채권의 30%를 변제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과 둘째, 2001년부터 4년간 분할 상환받는 조건 중에서 택일토록 요구받았고 이중 채권단은 부득이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0. 6. 15자로 잔여채권포기각서를 일괄 제출하였음

[ 질 의 ]

(3)

(주)H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당시의 동의서 내용에 포기채권에 대한 부가세 부담주체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바 없고 동의한 바도 없음

부도전 다른기타사유로 인하여 채권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도 이후 (주)H코퍼레이션의 강압과 IMF상황속에서의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에 의해 단기채권 상환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 상황속에서의 합의가 아니었음

(4)

합의한 총금액 100,847,725원의 부도피해로 인하여 못받게 된 것이지 여타의 다른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어떠한 부가이익을 얻은 바도 없음. 또한 (주)H코퍼레이션은 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사를 포함한 많은 부도피해업체의 󰡒채권포기동의󰡓라는 부가이익을 통하여 정상화 되었음

(질의사항)

부도피해를 본것도 억울한데 부가세를 대납하라는 것은 상식의 범위에서도 이해할수 없으며 많은 피해업체의 부채를 상환받고 정상화된 업체에(2000. 9. 7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에 의거 화의개시 결정)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료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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