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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09 (2006.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9
회신일
2006.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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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안에서,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2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우선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채권포기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등으로 조정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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