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09 (2006.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9
회신일
2006.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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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안에서,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2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우선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채권포기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등으로 조정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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