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일46014-10911 (2002.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11
회신일
2002.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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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은 배우자 5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5백만원으로 구분하는데(당시 규정), 같은 법 기본통칙 53-46…2는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엄마 증여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액에 따르며,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의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일46014-10859(2002.6.28)가 있다.

요지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본문 생략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859, 2002.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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