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 및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의 유상양도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대출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때 보유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산일로 계산한다. 당시 규정상 비과세 보유기간은 3년 이상(서울·과천 등 일부 지역은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었다.
【요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증여받은 재산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의 보유현황
․ 1996년 ○○시 소재 아파트를 본인 취득(가족 : 부부와 아들 1명)
․ 2005. 9.30. 동일세대원인 아들(30세 이상 3년째 직장인)에게 증여(제세보증금, 대출금 아들이 인수 조건)
․ 2005.10.15. ○○시 본인 주택 취득하고 세대 분리하여 주민등록 이전
[질의사항]
1. 위 증여할 시점에 아들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위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현행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98, 1994.07.1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에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4, 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546, 2004.10.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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