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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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일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해,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특히 부수토지에 대해 증여 당해연도(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할지가 문제된다. 국세청은 2006년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하려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평가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질문1)

- 동일지번에 주택은 “갑”소유로 되어 있고 그 주택 부수토지는 “을” 소유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있음(주택 및 토지가격 구분이 안 되어 있음)

- 2006.9.에 을 소유의 토지를 갑에게 증여하여 당해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평가액= ① 토지면적×② 2005년 개별공시지가

(을설) 평가액= 2006년 개별주택공시가격×(토지면적× 2005년 개별공시지가)÷(주택부분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토지면적× 2005년 개별공시지가)

(질문2)

O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건물은 “갑”소유로 되어 있고, 그 주택과 상가건물 부수토지는 “을”소유로 되어 있음.

O 2006년도에 갑소유 주택과 부수토지 중에서 주택비율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일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됨(주택 및 토지가격 구분이 안 되어 있음).

O 2006.9.에 을소유 토지(주택 및 상가부수토지)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받은 당해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평가액= ① 토지전체면적(상가부수+주택부수)×② 2006년 개별공시지가

(을설) 평가액=[① 상가부수토지면적×② 2006년 개별공시지가]+ [③ 2006년 개별주택공시가격×④ 주택부수토지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⑤주택부분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주택부수토지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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