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시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2004.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 회신일
- 2004. 4. 16.
- 소관
- 국세청
3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받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이 특례기간을 벗어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산시 ○○동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온 건물이 2000.1월 다른 지작물과 함께 철거비 및 이주비 명목으로 보상받고 철거되었으며, 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의 15%가 도로에 편입되고 85% 정도로 환지(2001.12월 환지확정)를 받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되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2003.5월 양도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의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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