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시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2004.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회신일
2004.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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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받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이 특례기간을 벗어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산시 ○○동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온 건물이 2000.1월 다른 지작물과 함께 철거비 및 이주비 명목으로 보상받고 철거되었으며, 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의 15%가 도로에 편입되고 85% 정도로 환지(2001.12월 환지확정)를 받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되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2003.5월 양도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의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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