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국법인이 12월을 초과하여 국내건설현장 관련 감독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판단

국업46522-72 (200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72
회신일
200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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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 현장에서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상업용 전시 수족관 건축·운영사업체로서 영국법인 Philip-Mayfield&Co.Ltd.로부터 대형수족관 설치자문·감독 및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 그 취급의 적정 여부를 문의하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제93조 제9호와 한·영 조세조약 제5조·제12조로, 해외법인 감독용역 세금 문제는 조약상 고정사업장 존재 기간요건인 12개월 초과 여부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갈린다.

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9.○○.○○ 설립한 상업용 전시 수족관 건축 및 운영사업체로서 Philip-Mayfield&Co.Ltd.란 영국 법인회사로부터 대형수족관의 설치자문 및 감독과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바, 본건 계약상 디자인, Project Management에 관한 용역의 성격과 그 용역의 대가에 관한 한국세법상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국제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용역에 관한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소득의 10%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본건에 관하여 확인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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