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유의 임야를 마을 이장이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8 (2007.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8
- 회신일
- 2007. 11.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마을 명의로 등기된 마을 소유 농지를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뒤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재촌하며 직접 경작(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의 실제 경작자는 마을 이장 개인이고 소유자는 마을이어서 소유자 본인의 자경으로 볼 수 없다. 마을규약에 따라 3년마다 선출된 이장이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 보수로 받았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자경이 아니므로,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요지】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연부락으로 마을소유의 절대농지 3,000평이 있음
- 농지의 소유기간은 50년이 되었으며 마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마을소유의 농지는 절대농지이며 현재에도 마을이장이 농사짓고 있음
- 3년마다 마을이장을 선출하며 마을이장의 보수는 당선된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마을규약이 만들어져 있음
[질의사항]
- 상기 마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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