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할 때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에 대한 질의
원천46013-202 (2002.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202
- 회신일
- 2002. 7. 9.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지급기관, 퇴직일시금 등은 ○○공단이며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범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기여금 해당분이다. 명예퇴직금 세금 계산 시 연금법상 재직기간만 적용하면 40년 근무자의 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처럼 실제 근속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두 기간 중 긴 기간을 근속연수로 삼는다.
【요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약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 및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할 때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근속연수(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인지 또는 두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46073-98, 2002.06.27
【질의】
o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에 따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근속연수(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인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인지.
o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원천징수비교
구 분
명예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
원천징수의무자
각 지급기관
○○공단
과세소득범위
전 액
2002. 1. 1 이후 불입한 기여금 해당분
근속연수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갑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의 근속연수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중 긴 기간임.
(이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속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명예퇴직수당에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예) 40년 근무자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
<을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임.
(이유) 명예퇴직수당 계산시에도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고 실제 근속연수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며, 실질적으로 공무원퇴직소득 정산의 주체는 공단이므로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효율적임.
【회신】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 소득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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